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님! 제가 지난 11월 20일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188%가 측정되어 행정심판을 해도 구제가 어렵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도 그만두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전 버스기사만 15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운전빼고는 할줄아는 일이 없는데 혹시 이번 성탈절에 특별사면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특별사면이 있는지요? 저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이 너무도 안타까워 좋은 말씀을 드리고싶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에는 운전면허관련 사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올 8월 15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된 시점인 12월 25일 성탄절에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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