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문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 회식에 참석해 반주로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정도 지나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하다가 술 기운이 도는 것 같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순찰차에 걸려 음주
단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측정불응으로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하여
호흡측정을 했는데 0.158%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솔직히
경찰이 제가 운전을 한 것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행정심판이라던지 재판을 받을 경우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도로교통법 상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합니다.
단속경찰이 귀하께서 음주운전을 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단속 당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귀하께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경찰은 정황증거를
이유로 귀하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말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찰의 처분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아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귀하께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히 있으며, 설령 이 사실을 감추고 계속해서 무죄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귀하의 무죄를 주장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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