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올 8월 2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는데 혹시 올 추석에
음주운전사면을 해줄까요? 제가 영업직이라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이제 임시면허증도
얼마 안남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2015년 추석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5년 광복 70주년 사면이 8월 12일 시행된 관계로 대사면 시행 후 1달 여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추석특별사면을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며, 단속 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하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이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됩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운전업무의 비중이 많은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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