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07625 |
재결일자 | 2016. 06. 2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6년 02월 04일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왔는데 앞에 주차된 차가 빠지지 않아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차주는 1시간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차에서 2시간을 자게 되었고, 잠에서 깨자 앞에 있던 차가 없어 그대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취득 후 18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일반 회사원으로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점, 운전경력이 좋은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가운데 운전경력이 좋다면 누구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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