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 혹은 광복절을 제외한 기념일에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설에 맞춰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람이 수 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지역에 관계 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이며, 구제를 받게 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상 측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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