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되나?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9. 7. 02: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최근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


 첫째,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사면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매년 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사면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나 혹은 광복절에 맞춰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추석명절 혹은 설명절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은?


 (1)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꼭 운전기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즉,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생업을 이을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의 구제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인에 비해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생계형운전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하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일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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