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세이버행정사 2025. 3. 25.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2. 도주 시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참고)

 

3. 피해자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지의 여부

 

(1) 원칙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 즉,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사고가 경미하다는 판단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도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라는게 어느 한쪽의 과실이 100%여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설령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교통사고 처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상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오히려 사고를 낸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의 경중 및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취를 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4.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2부(부본 포함)를 제출하면 진행되며,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