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행정심판(0.125%, 건설노무직)
세이버행정사
2007. 8. 28. 16:02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0268
*청구인 : 전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호흡기 : 0.125%, 채혈 : 0.120%)
*직업 : 건설노무직.
*운전경력 : 1992년 04월(15년)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작업 중 새참을 먹으면서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신 뒤 잔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건설현장에서 운전을 해야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운데 청구인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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