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0.109, 회사원)

세이버행정사 2008. 1. 22. 17:31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21749

*청구인 : 심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9%)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87년 10월(20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1병정도를 마신 뒤 회식장소에서 근무장소가 가까워 차량을 회사내에 안전하게 주차를 시키기 위해 2km정도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20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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