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0.112%, 중소기업대표)-행정심판

세이버행정사 2009. 1. 12. 20:15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6798

*청구인 : 탁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직업 : 중소기업대표

*운전경력 : 1988년 05월(19년 9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출장 중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정도를 반주로 먹고 근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의 대표로서 영업활동 및 대외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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