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후 0.103%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게 맞나요?

세이버행정사 2009. 10. 29. 16:05

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소주 5잔 정도 먹고 1시간 지나 괜찮을 줄 알고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 측정기로 불었을 때

0.056%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하니깐 경찰이 채혈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0.103%가 나왔어요..그러면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정말 면허취소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네요 ㅠㅠ

 

2. 답변내용

 

호흡측정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운전자는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속경찰관은 신속히

채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취지이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0.103%의 음주수치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경찰의 권유에 의해 채혈측정을 하였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귀하께서 하신 거으로, 아마

채혈측정전 귀하께서는 채혈동의서를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관계로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경력만 좋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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