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0. 1. 22. 01:36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일끝나고 저녁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먹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려서 안나오겠거니 생각하고 힘껏 불었는데, 0.111%가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나오는데 경찰도 취한거 같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하고요. 근데 채혈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40일짜리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막상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구제방법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도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내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5년 이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행정심판은 이러한 조건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음주수치는 0.111%로 비교적 낮게 측정된 관계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운전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가능하며, 생계형운전자인 경우라면 이의신청까지도 구제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