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음주운전은 이번 815광복절특별사면에서 제외된건가요?

세이버행정사 2010. 8. 13. 12:43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올 5월 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광복절에 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발표를 보니 음주운전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저는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데 혹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없는지 제가 혹시 구제신청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단속일 : 2009년 5월 26일 저녁 11시경

 * 음주수치 : 0.103%

 * 면허취득일 : 1999년 2월

 * 직 업 : 회사원(영업)

 * 결 혼 : 2006년 3월. 아내, 아들 

 

2. 답변내용

 

 (1)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제외

 

 안타깝게도 2010년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은 제외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혀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인 경우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면허취득 후 5년 경과)이 좋고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제도 모두 신청가능하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0.13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운전경력이 좋을 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귀하의 구제가능성

 

 귀하께서는 영업사원으로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청구가능하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었고, 운전경력도 좋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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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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