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음주운전 채혈측정 요구 거부 및 알콜솜사용에 대하여

세이버행정사 2012. 4. 26. 16:07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얼마전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음주수치가 0.058%가 측정되어 경찰에게 채혈을 요구하니 채혈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또 채혈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채혈을 포기하였지만, 경찰서에가서 채혈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채혈을 요구하여 단속 후 2시간여 만에 채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혈할 때 병원에 비치된 알콜솜을 사용하였고 그 영향 때문인지 수치가 0.04%정도가 나왔고, 위드마크 두 시간을 적용해 최종 수치가 0.056%라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채혈고지의 의무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는 운전자가 호흡측정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채혈 등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는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즉시 피측정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 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 피측정자에게 채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줘야합니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4항).

 

2. 채혈고지의무위반, 채혈권 박탈

 

단속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피측정자에 대한 채혈고지 및 채혈을 원할 경우 신속한 채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측정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믿게 함으로써 정당한 채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로 훼방한 점은 분명한 위법이라 하겠습니다.

 

3. 채혈과정의 위법성

 

채혈과정에서 알콜솜을 사용할 경우 주사바늘로 알콜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혈할 때에는 반드시 무알콜솜으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채혈시 알콜솜을 사용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채혈측정치 0.04%는 정확한 귀하의 음주수치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측정자가 채혈을 원할 경우 신속히 채혈을 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 단속경찰관은 이번 사건에서 채혈할 경우 수치가 높게 나온다, 채혈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경찰관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피측정자로 하여금 채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어쩔 수 없이 채혈을 함에 있어 무알콜솜을 사용한 뒤 채혈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알콜솜으로 소독을 한 뒤 채혈을 함으로써 채혈측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귀하께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짓고 귀하를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한 경찰의 이번 처리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위법한 단속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된되어 충분히 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귀하께 내려진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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