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운전 측정불응 처벌규정 및 측정불응 벌금

세이버행정사 2012. 4. 28. 00:3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절차

 

단속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전 과다측정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호흡측정을 해야하며, 호흡측정 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수치가 측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줘야하며,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원할 경우 그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을 하여야 합니다.

 

2. 측정불응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해야하며, 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불응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측정불응 처벌)을 고지해줘야합니다.경찰의 3회 이상 측정요구에 운전자가 불응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측정불응으로 사건을 처리한 뒤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해야합니다.

 

3. 음주운전측정불응 후 처리과정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 운전자에게 한부 교부하고 일단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며칠 뒤 관할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며,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경찰관은 면허증을 반납받은 뒤 40일간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4. 측정불응 처벌

 

(1) 행정처벌

측정불응을 한 경우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2011년 12월 0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측정불응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단순음주에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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