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 생계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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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음주운전 이의신청 감경사유
(1) 근거조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음주운전 감경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가) 신청자격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나)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자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자는 제외.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가)항의 각 각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 (나)항의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심의기관
(1)이의신청 신청기간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이의신청 심의기관
음주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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