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뺑소니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구제문의를 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면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상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행 면허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는데생계형운전자만 구제되는 제도는 이의신청이며,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제사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9-01748
*청구인 : 조한*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5%)
*직업 : 초등학교 교사
*운전경력 : 1996년 08월(12년 경력)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충남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한 뒤 근처 숙소로 들어가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충남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0.10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나, 12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봉사하였다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 업무 외에 별도로 대학강의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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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