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벌금 및 행정처분내용
세이버행정사
2012. 6. 8. 15: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여야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내용
(1) 행정처벌
측정불응을 한 경우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2011년 12월 0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측정불응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단순음주에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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