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특별사면 기준예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옴으로 인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사면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전화문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토대로 정리 해드립니다.
1. 2012년 8월15일 또는 대선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시행되는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특별사면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시행일에 앞서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는데, 아직 광복절에 사면을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2012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지의 여부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대선을 앞두고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이 200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면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면을 시행한다면 2012년 8월 15일 광복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광복절에 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차기정권에서나 사면을 기대해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절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 아닙니다.
그동안 세 번의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초범만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초범의 기준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처음 적발된 사람에 한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의 경우 2009년 06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처음 적발된 사람에 한해 사면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이를 기준으로 하자면 2004년 6월 29일 이전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2009년 6월 20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2009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또는 앞으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 때 역시 2009년 처럼 사면대상을 정할 것이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3. 앞으로 시행될 사면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
특별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될 때마다 적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기준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된 사면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등을 포함하였고, 음주교통사고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 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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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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