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측정거부 구제사례(운전할 의사 없는 자동차발진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음)

세이버행정사 2012. 11. 23. 12:23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동차가 발진한 것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200142

재결일자

2012. 02.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 재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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