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제사례(운전할 의사 없는 자동차발진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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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동차가 발진한 것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
사건번호 |
201200142 |
재결일자 |
2012. 02. 21. |
재결결과 |
인용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청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장 |
===> 재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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