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세이버행정사 2013. 5. 20. 17: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셔서 정리해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전

 

 2011년 0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란 도로법에서 정의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후(2011년 01월 24일 시행)

 

 2010년 07월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라는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전 법률)

 

===>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시행일 2011.1.24]](개정후 법률)

 

===> 위 내용을 보시면 예외 규정을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44조가 바로 음주운전금지규정입니다.

 

 위 내용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개념에 예외 규정을 둠으로 인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형사처벌 :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동일합니다.

                    0.05%~0.1%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이상 ~0.2%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어떠한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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