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제외,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2014년 설 특별사면 대상자
2014년 01월 29일자 시행되는 설 특별사면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었으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에 대하여는 사면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이번 특별사면에 과거 10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전력이 있는 자,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음주운전의 사유가 아닌 기타 교통법규 위반의 사유로 벌점을 받은 자,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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