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4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성탄절특사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4. 12. 18. 17: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을 포함한 대사면의 경우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네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1년 만인 2014년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300만명 규모의 대
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때 음주운전(취소, 정지),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근혜대통령 임기 동안 대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2014년 1월 29일 300만명 규모의 대 사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에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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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