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음주운전 설특별사면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5년 설 사면 시행가능성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30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을 제외하고 다른 기념일에 이렇듯 대규모의 사면을 시행한 것은 최근 들어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이라 당시 설 명절에 맞춰 대사면을 시행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금 작년을 생각하며 올해도 대사면을 시행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에 많은 분들께서 사면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명절을 앞두고 사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또 대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볼 때 올 설에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만약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경제사범, 모범수 등 소규모의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사면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입니다.
사면이 시행되어 모두가 그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사면이 시행되지 않거나 혹은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에
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자가 취소(정지)처분이 가혹하거나 혹은
부당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이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음주수치가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0.13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단, 행정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라면
음주수치와는 관계없이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없어야 함.
* 직 업 :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구제 가능함.
(2) 이의신청 : 이의신청 역시 운전면허구제제도로써, 받아들여질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청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달리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 : 0.120% 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내용과 동일함. 음주사고로 단속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직 업 : 생계형운전자. 일반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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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심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