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5년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 특별사면 2회 음주운전자의 기준?

세이버행정사 2015. 8. 13. 16: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광복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대상이 오늘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사면대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

그중에 특히 2회 음주운전자에 대한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2회 음주운전 자에 대한 적용시점...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2015. 7월 12일)까지 2회 이상(정지, 취소, 측정불응 포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2015년 8월 15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됨.

 

===> 2001년 7월 24일 이전 음주전력이 있는 자 중 그 이후로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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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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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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