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채혈고지 않고 위드마크적용 면허취소는 부당

세이버행정사 2015. 9. 22. 01:55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청구인은 2주가 지나서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를 적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는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상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이 만약 단속시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경찰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채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재결한 사건임..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07-09353

 * 재결일자 : 2007. 07. 09.

 * 재결결과 : 인용

 

 

===> 재결요지

 

 사고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혈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사고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호흡측정치를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2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인하여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

 

 

 

===> 재결전문보기

 

 

채혈미고지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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