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불응 등 처벌조항 및 음주운전벌금분납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2. 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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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06월 08일자로 개정된 음주운전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삼진아웃 처벌조항)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측정불응 처벌조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음주운전 처벌조항).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정지)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2. 음주운전 벌금 분납방법 및 분납조건

 

(1) 벌금분납방법

 검찰로부터 벌금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에 벌금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검사는 신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검사가 분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납기일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분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가지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2) 벌금분납조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항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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