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 및 보충서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답변서란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이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피청구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과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발송하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부 중 한 부를 청구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2. 답변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 살펴보고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이 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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