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차량운전/대포차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행정심판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미등록차량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기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이러한 부분을 미처 신경쓰지 않아 미등록차량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한 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로, 많은 분들께서 이 사례를 참고하시어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2-12751 * 재결일자 : 2011. 09. 11. * 재결결과 : 인용 |
1. 사건개요
위 사건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망인 A씨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체어맨 승용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2011년 11월경 〇〇도 〇〇시에 있는 병원 공사현장까지 운전한 후 보관하였고, 2012. 3. 21. 13:40경 청구인의 직원에게 위 병원 공사현장에서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있는 〇〇 지하3층 주차장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 사건 청구인은 판매자 망인 A씨 모친에게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매입 당시 부착된 번호판을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망인의 모와 연락도 안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어 결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16호의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된 ××오××××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승용차는 등록번호 ‘××오××××’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 자동차관린법 제8조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재결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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