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물로입을헹구지않고 20분 이내 호흡측정 음주면허취소는 위법-행정심판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16. 1. 24. 23: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단속경찰은 음주측정할 때 과다 측정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로 입을 헹구게 하거나 20분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입안에 잔류 알콜을 제거한 뒤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항).


 단속경찰관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치가 음주운전기준인 0.05%이상 측정돼 운전면허정지(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재결례가 있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06-17549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 


1. 사건 개요


 사건 청구인은 사건 당일 21:45경 경기도 ○○시 ○○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상사 및 직장상사 친천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22:40경 포장마차에서 나와 직장상사의 부탁으로 직장상사 친척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22:41경 경찰관에게 적발돼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된 이유는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해 과다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은 이유(재결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①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안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②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③달리 이 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련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물로입을헹구지않고측정, 0.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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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물로입을헹구지않고측정, 0.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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