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행정심판]위급한 환자 수송위해 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음주수치 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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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구제신청을 할 때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위급한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 등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 술 마시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번호 : 06-16139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 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경남 진해지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 바람을 쐴 겸 근처 해안도로에 나가 바람을 쐬던 중 갑자기 지인이 쓰러져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급히 지인을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지인은 사망을 하였음. 고인의 사망과 관련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청구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8%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청구인은 이에 가혹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에서 갑자기 쓰러져 청구인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소항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운전면허완전구제)
4.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다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가버려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등)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5. 재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위급한환자수송, 0.1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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