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 적용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행정심판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2. 17. 03: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을 인정할 수 없어 채혈측정한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근거로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비해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더 정확한 음주수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호흡측정치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된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1-25882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


1. 사건개용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석계역 근처 고기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3시 45분경까지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저녁 8시 42경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5%가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동년 동월 동일 저녁 9시 20분경 채혈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317%가 측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이유(재결요지)


 청구인이 평소 주량에도 미치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 이후 약 5시간이나 경과한 같은 날 20: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운전당시 청구인의 보행 및 언행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취 단계에 따른 임상적 증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65%로 채혈 측정치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위 채혈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적용면허취소는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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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적용면허취소는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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