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2. 21. 00: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1)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은 내려지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설령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은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행정(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주차장이란?


 음주운전을 해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주차장의 조건은 ①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일 것, ②주차장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최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관리인이 출퇴근 하는 공용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관리인이 퇴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①'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가 되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벌금 등 형사처벌은 내려짐.


 ②'도로'에 포함되는 관리가 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됨(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음)



2.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 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경우는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교사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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