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점초과,무면허운전구제방법-생계형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3. 18. 01: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면 진행이 되며, 청구결과는 행정심판접수 후 대략 60일 이내에 나오고 감경이 결정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라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거나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운전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제도로써,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청구서를 1부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30~6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

  (벌점초과 취소자는 신청제한 벌점기준이 없음, 즉, 누구나 신청가능)


 ②구제대상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단속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③ 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으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경찰청(경찰서)에서는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총 2회에 걸쳐 해당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경찰청(경찰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거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무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시키기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담당 검사께 진정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거나 재판을 청구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벌금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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