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16년 석가탄신일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4. 25. 01: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 특별사면시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 2016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간 시행된 대사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명분 

특별사면 적용대상 

특별사면 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 등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특별사면이 시행된 날을 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 세 번 모두 광복절에 시행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동안 광복절에 대부분 시행되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특정 종교기념일에 맞춰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는 퇴근 10년 동안 시행된 네 번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 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시행될 사면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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