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016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무면허운전구제방법 - 무혐의처분

세이버행정사 2016. 4. 30. 00: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면은 매년 시행되지 않고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 내지 2회 정도 시행되어왔는데,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4회(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네 번의 특별사면 중 2008년(이명박대통령 취임 기념, 6월 4일 시행)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8월15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된다면 역시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년째인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수 백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바 있는데, 특별사면이라는게 매년 시행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2016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긴급피난,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입니다.


 단,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 처분 가능.


 ①진정서 제출을 통한 무혐의 주장.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한 진정서를 준비해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여 자신의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혐의 주장.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되며, 보통 1심 재판 소요기간은 2~3개월이나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①진정서 및 탄원서를 통한 기소유예처분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으며, 벌금은 대략 100~150만원 구형됩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며,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왜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진정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검사께 호소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식재판을 통한 선고유예처분


 검사로부터 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 또는 처벌의 가혹성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판사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하게 결격기간 1년이 소멸되고 벌금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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