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벌금 및 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 자진신고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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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벌금은 대략 100~200만원 정도 구형됩니다.
(2)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무면허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구제방법
(1) 뺑소니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만 받게 됩니다.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15점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물피뺑소니) |
30점 | *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경찰관서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점 |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자복한 경우 즉,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표처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만 받게 됩니다.
(2)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취소구제
뺑소니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집행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및 형사소송(정식재판청구)
뺑소니 협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된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결격기간(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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