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처벌벌금 및 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 자진신고시 혜택

세이버행정사 2016. 5. 4.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벌금은 대략 100~200만원 정도 구형됩니다.


 (2)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무면허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구제방법


 (1) 뺑소니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만 받게 됩니다.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뺑소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물피뺑소니)

 30점

 *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경찰관서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자복한 경우 즉,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표처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만 받게 됩니다.


(2)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취소구제


 뺑소니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집행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및 형사소송(정식재판청구)


 뺑소니 협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된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결격기간(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