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석가탄신일 음주운전특사 미시행,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5. 17.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석가탄신일에 대사면이 시행되지 않아 그로 인해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처분,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며,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행위)가 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등)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일(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조건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행위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신청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청(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 이의신청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약 30일~6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송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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