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생계형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금 감경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6. 27. 01: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일단은 귀가조치된 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게 되며, 경찰서에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대략 1~2개월 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이 얼마 구형되었는지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게 되고, 그 후로 1~2개월 후 벌금고지서(가납벌과금안내)가 발송되며, 해당 운전자는 납기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종결이됩니다.


 1차 적으로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벌금구형을 하는 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하기 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혹은 받은 후 빠른 시일내에 담당 경찰조사관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송부해주고, 사건 담당검사는 이를 받아보고 해당 운전자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적게 구형해주기도 하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운이 좋을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이 되나 처벌을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벌금은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액이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높게 구형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되며, 자신이 왜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실히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이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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