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6년 광복절특사에서 음주운전특별사면제외, 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9. 19. 00: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광복절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를 해오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도 마련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또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0.120%가 넘어가는 경우라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좋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차이가 납니다.


 (3)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4) 직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엄격한 신청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생계형운전자. 즉, 생계형운자자 중에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낮게 측정된 사람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짐.


 (2) 이의신청구제대상 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 자.

 * 단속과정에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 단속과정에 있어 도주를 하였다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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