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당한 음주운전단속 처벌구제방법, 차빼주려다가 음주운전적발 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0. 18. 23: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가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잠시 차를 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온전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1) 탄원서(진정서) 제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고 본인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부분을 해소할 목적으로 잠시 이동 주차를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검찰)에 제출할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형 감경을 해주지 않고 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1) 일반적인 면허구제 조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 구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의 구제 조건은 갖춰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단속 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위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음주 수치가 0.120% 이하로 측정되어야 하고 생계형 운전자여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를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차를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과거 운전 경력이 좋지 않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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