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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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행정사 2016. 10. 21.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통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에서 인피부분을 빼면 대물사고 혹은 단순음주운전으로 바뀌게 돼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피교통사고에서 인피부분을 뺄 수 있는 방법 및 그에 따른 면허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인피사고에서 인피부분을 없애는 방법

 나이롱 환자에 대한 피해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2009년부터 마디모프로그램을 들여와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3차원으로 재연해 사고의 원인 및 충격 정도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한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인피부분을 제외시켜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인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가 발생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구제가 될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회가 1번뿐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기보다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 인피부분을 뺀 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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