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행정심판,이의신청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세이버행정사 2016. 10. 26. 01:4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조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해야할 서류란?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또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가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전월세계약서 등을,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 동영상 등 자신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3) 이의신청청구시 필요한 서류란?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 및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 납품일지, 영업일지, 운행일지 등 운전이 직업상 필요한 점을 입증하는 서류와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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