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아닌 일반인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된단!!

세이버행정사 2016. 11. 7. 02: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생계형운전자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면허구제 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일년에 수 천명 이상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3. 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간호사, 공무원, 은행원 등)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이 운전면허구제받은 사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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