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및 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조건!!

세이버행정사 2016. 11. 23. 01: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정지 포함)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3회인 경우에도 삼진아웃에 해당돼 마지막 적발되었을 때 음주수치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더라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3.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마다 갖춰야할 구제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 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대학생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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