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때문에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구제방법은? 무면허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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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이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과 함께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진정을 하여 이를 인정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식재판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받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한 경우 검사께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하게 될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 받기
검사께 탄원을 하였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구형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고, 재판장이 정상참작하여 선고유예처분을 할 경우 이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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