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경기행정심판]대기업중견간부 음주운전구제성공!!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7. 1. 24. 01: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6-25133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일 : 2017. 1. 1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S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년 ○월 ○일 저녁 8시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시 ○○동 소재 상호미상 술집에서 대학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음주를 마친 뒤 30여분간 휴식을 취하고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란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혈중알콜농도 0.108%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2004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12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판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견간부로 재직하는 자로써,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2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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