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2. 6. 02: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면허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아파트 단지는 도로인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벌금)은 받게 되지만,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단지내 소방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필요한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포함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는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어 아파트 단지가 도로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판례 역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님을 이유로 면허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라면 이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사적공간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로'가 아님을 인정받을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살아납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고 잘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음주수치는 낮을 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많은 수록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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