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구제성공사례,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은 무죄!!

세이버행정사 2017. 2. 20. 01: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모르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형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하지만 1심, 2심 재판에서는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적성검사를 받는 기간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임.


2. 판결요지(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


   무면허운전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이번 판결의 의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2차례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경찰청이 행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발송하였지만 해당 운전자가 이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이번 판례처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은 무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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