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석탄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사면은 광복절을 제외한 다른 기념일(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석가탄신일, 성탄절)에 시행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행된 특별사면 전례에 비춰 볼 때 2017년 석가탄신일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우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 가운데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배달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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